광진문화원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(회계 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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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058회 작성일 22-12-19 15:08본문
광진문화원 직원채용 공고
광진문화원 일반직원(회계)를 아래와 같이 모집 및 채용하고자 합니다.
1. 모집분야 및 인원
가. 인원 : 1명
나. 담당업무 : 문화원 일반 회계
2. 지원자격 요건
가. 2023년 1월 근로계약이 가능한 자(근로계약 시작일 조정가능)
나. 아래 요건 중에 해당 하는자
- 회계 업무 및 행정 유경험자 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
다.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3. 근무조건
가. 근무형태 : 정규직
나. 보 수 : 연봉 24,000,000원 (4대보험 포함)
4. 신청 및 지원방법
가. 기 간 : 2022.12.27.(화)∼ 2023.1.5.(목)
나. 신 청 : e-mail 접수 (kwangjin21@kccf.or.kr)
다. 문 의 : 광진문화원 사무국 ☏(02)447-0244
5. 전형방법
가. 1차 서류전형
- 발표방법 :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(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통보)
나. 2차 면접전형
- 1차합격자에 한함, 장소 및 시간개별안내
다. 합격자발표: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
- 최종합격예정자는 결격사유조회 실시
6. 제출서류
- 공통제출) 응시원서 (이력서, 자기소개서)
※ 응시원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학력졸업(예정)증명서
- 해당자) 경력증명서, 관련자격증
※ 첨부가 미 제출된 경우, 응시원서 등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
※ 유의사항 붙임문서 참조
7. 유의사항 :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
취소합니다.
‣ 서류상 기재착오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.
‣ 채용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개별 공지합니다.
‣ 광진문화원 인사규정 임용자격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‣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〈 광진문화원 인사규정 제10조(임용자격제한) 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.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.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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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광진문화원_ 응 시 원 서.hwp (18.0K) 5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20 09:17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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