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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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,200회 작성일 17-05-02 15:02본문
광진문화원 직원채용 공고
가. 채용대상 : 광진문화원 사무국직원(서기7급) 1명
나. 채용업무 : 문화원 일반업무
다. 고용조건 : 연봉 19,600,000원(4대보험,제세포함)
라. 주요일정 : - 원서교부(문화원 홈페이지) :‘17.5.2(화)~‘17.5.18(목)
- 원서접수(방문접수만 가능) :‘17.5.2(화)~‘17.5.18(목)
※ 평일(10:00-17:00),토(10:00-12:00),공휴일제외,중식시간(12:00-13:00)제외
- 서류전형 :‘17.5.22(월),※서류전형은 접수인원이 많을 경우 5배수이내로 실시함
- 면접시험 :‘17.5.24(수) 15:00 (장소:광진문화원)
- 합격자발표(서류전형/면접전형):문화원홈페이지(www.kjcc.or.kr)
- 최종합격예정자는 결격사유조회 실시
마. 제출서류 : 공통제출) 응시원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이력서(A4,사진첨부), 자기소개서(A4,1~2매)
주민등록등본, 최종학력졸업증명서
해당자) 경력증명서,관련자격증
바. 특기사항 : 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합니다.
‣ 서류상 기재착오, 연락불능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.
‣ 채용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광진문화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‣ 광진문화원 인사규정 임용자격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‣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. 접수,문의 : 광진문화원 사무국 ☏(02)447-0244
〈 광진문화원 인사규정 제10조(임용자격제한) 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.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.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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