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문화원 직원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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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,387회 작성일 18-11-28 11:08본문
광진문화원 직원채용 공고
문화예술의 나눔터 광진문화원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채용합니다.
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가. 채용대상 : 광진문화원 사무국직원(서기7급,실무자) 1명
나. 채용업무 : 문화원 일반업무
다. 주요일정 : - 원서교부(문화원 홈페이지) : 18. 11.28(수)~ 12.7(금)
- 원서접수(방문접수) : ※평일10:00-17:00, 토10:00-14:00, 공휴일제외
- 면접시험 : (장소:광진문화원) ※접수인원이 많을 경우, 면접인원이 모집인원의 5배수 이내가 되도록 서류전형 실시함.
- 합격자발표: 문화원 홈페이지(www.kjcc.or.kr) 공고
- 최종합격예정자는 결격사유조회 실시
마. 제출서류 : 공통제출) 응시원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이력서(A4,사진첨부), 자기소개서(A4,1~3매)
주민등록등본, 최종학력졸업증명서
해당자) 경력증명서,관련자격증
바. 유의사항 : 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합니다.
‣ 서류상 기재착오, 연락불능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.
‣ 채용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광진문화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‣ 광진문화원 인사규정 임용자격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‣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. 접수,문의 : 광진문화원 사무국 ☏(02)447-0244
〈 광진문화원 인사규정 제10조(임용자격제한) 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.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.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|
** 응시원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광진문화원 채용 2018년.hwp (16.0K) 106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7-12 11:08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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