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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문화원 직원채용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,401회 작성일 18-11-28 11:08

본문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광진문화원 직원채용 공고

문화예술의 나눔터 광진문화원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채용합니다.

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
. 채용대상 : 광진문화원 사무국직원(서기7,실무자) 1

        

. 채용업무 : 문화원 일반업무

        

. 주요일정 : - 원서교부(문화원 홈페이지) : 18. 11.28()12.7()

- 원서접수(방문접수) : 평일10:00-17:00, 10:00-14:00, 공휴일제외 

- 면접시험 : (장소:광진문화원) 접수인원이 많을 경우, 면접인원이 모집인원의 5배수 이내가 되도록 서류전형 실시함.

- 합격자발표: 문화원 홈페이지(www.kjcc.or.kr) 공고 

- 최종합격예정자는 결격사유조회 실시

        

. 제출서류 : 공통제출) 응시원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이력서(A4,사진첨부), 자기소개서(A4,1~3)

주민등록등본, 최종학력졸업증명서

해당자) 경력증명서,관련자격증

        

. 유의사항 :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합니다.

서류상 기재착오, 연락불능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.

채용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광진문화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
광진문화원 인사규정 임용자격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
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

. 접수,문의 : 광진문화원 사무국 (02)447-0244



광진문화원 인사규정 제10(임용자격제한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
3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
4.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6.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
 

 

 

** 응시원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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