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 분 | 1학기 | 2학기 | 3학기 | 4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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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좌운영기간 | 1월~3월 | 4월~6월 | 7월~9월 | 10월~12월 |
| 접수기간 | 12월 중순~ | 3월 중순~ | 6월 중순~ | 9월 중순~ |
※ 접수기간 이후에는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하여 추가접수가 가능합니다.
(강좌별로 상이하오니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)
※ 법정공휴일은 수업이 없으며, 공휴일로 인한 휴강은 보강하지 않습니다.
| 인터넷 접수 | 개강 1주차 : 강좌신청확인 및 취소에서 직접 환불 개강 2주차 : 계좌환불 - 방문/전화 신청 가능 - 증빙서류 : 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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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 접수 | 카드/키오스크 | 현장 결제카드, 영수증 확인필요 |
| 현금/제로페이 | 계좌환불 - 방문/전화 신청 가능 - 증빙서류 : 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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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환불신청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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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 개시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| ||
| 학습 개시후 | 1개월 이내 | 총 학습시간의 1/3 경과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|
| 총 학습시간의 1/2 경과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| ||
| 총 학습시간의 1/2 경과 이후 | 미환급 | ||
| 1개월 초과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업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전액 | ||
| 감면대상자 | 할인율 | 증빙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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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| 50% | 수급자 증명서 |
| 장애인(본인) |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/장애인 증명서 | |
|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 소지자 본인, 배우자, 유족증 소지자) |
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: 가족관계증명서, 국가유공자 신분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: 유족증 |
※ 중간 접수시에도 전체 수강료의 50% 감면 적용되며, 감면금액은 접수시점과 관계없이 1학기분(3개월)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※ 감면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. 2개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 사유 중 하나의 경우만 적용 가능하며, 바우처 카드 등 감면이 적용되는 결제수단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 전 감면 여부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